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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90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과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1. 04: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층 불상의 호실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1. 1. 08:19 경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너 네 아빠가 보면 좋아하시겠다.

그 치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 자가 동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자, “70 현금으로 보내라 그냥”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무렵부터 2018. 1. 5. 22:57 경까지 계속하여 E 메신저를 통해 요구하는 금액을 150만 원까지 올리면서, “ 불만 잇거나 그러면 보내지 마 대신 그 뒤 일은 알아서 감당해 ㅎ"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부친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 7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