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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5:35경 부산 사상구 C빌라 3동 2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5세)과 돈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귀밑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밑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