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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813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파산자 광주흥사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채권양수를 이유로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승계참가인(이 사건의 원고)에게 2,49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0.부터 2003. 9. 18.까지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가소249666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위 판결은 2005. 12. 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새로 제기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채무자인 B가 돈을 빌린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판 단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