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00:4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 4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다시 발로 위 D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 경찰관 4명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C지구대 제24호 순찰차(25로7378호)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를 발로 2회 걷어차 오른쪽 뒷문 손잡이 아래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손괴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휴대폰 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