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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4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년 11 월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인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위 챗( 이하 ‘ 위 챗’ 이라고 함) 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 통장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 받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5. 11. 1. 최초 국내에 입국 후 같은 달 3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1. 29. 국내에 재입국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년 6 월경부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인출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한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등으로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10. 8. 11: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모아 저축은행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42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2 경 위 중국인 인출 총책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