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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1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위 병원 주차관리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 개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