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영점일영일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E 용인에서 서울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피의차량 전방 피해자 F이 운전한 G K5 법인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01%(영점일영일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E 용인에서 서울방향 노상까지 약 3.6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주행거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