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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 단지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 경 위 아파트 1 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 왜 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일에 참견을 하느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회의실 출입문에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회의실 출입문에 밀어 붙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 F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제 2회 공판 기일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22 면) 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등이 출입문에 부딪쳐 순간 문이 덜컹거리는 모습( 위 영상 하단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