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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구합258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5. 1. 국토해양부 고시 C 사업실시계획 승인, 2015. 4. 2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5. 9. 14. 국토교통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영덕군 F 전 928㎡, G 목장용지 74㎡, H 전 201㎡, I 대 112㎡, J 잡종지 14㎡(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각 금원 - 그 외 재결 내용 : 축산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어 추후 수용재결신청이 있을 경우 다루기로 하고 판단하지 아니함. - 감정 :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2.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각 금원 - 그 외 재결 내용 : 축산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주장, 양봉 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없었고, 수용재결에서 심리, 재결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신청될 경우 다루기로 하고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 감정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O(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