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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31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89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22,268,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