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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0:18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흥아파트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7, 9~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