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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5-11 소재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신대방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회사 소유인 뉴SM5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금 2,670,000원을 납부한 후 2010. 5. 15.부터 2013. 4. 15.까지 36개월간 월 리스료 801,52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6.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시가 28,493,196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약금 외에도 리스기간 36개월 중 22개월간의 리스료 약 1,760만 원은 납부한 점, 경미한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