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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단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담배를 피우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D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이 "야이, 씹할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시비를 걸자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3세)에게 “왜, 너도 도울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