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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위치한 AIA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트리플플러스에서 트리플플러스사모투자신탁21호라는 펀드상품이 있는데, 이 펀드에 30,000,000원을 넣으면 만기인 2013. 7. 1. 이후에 원금과 12% 이상의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트리플플러스’라는 회사 및 ‘사모투자신탁21호’라는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1.경 중국 웨이팡에서 한화 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안화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위치한 AIA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트리플플러스에서 트리플플러스사모투자신탁28호 라는 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 50,000,000원을 1년만 거치해놓으면 만기인 2014. 7. 10. 이후에 원금과 12% 이상의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트리플러스’라는회사 및 ‘사모투자신탁28호’라는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16,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신탁계약서, 지불각서, 이메일,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구의 투자상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