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피해자 B(76세 과 그의 처 C를 폭행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행위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병원비 70만원과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피해자와 C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9:3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늙은 새끼가 뒤지지 않고 살아있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돈 300만원이나 받아 쳐 먹고 뒤지지 않고 살아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