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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5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과 함께 L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 받게 해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 받는 확률 50% 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월 급여 3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한 후, D, E, F은 사이트를 구축, 관리, 운영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 I, H, J, K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D, E, F, H, I, J, K과 함께 2017. 2. 27.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시 M(Ha Noi Highway, M)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려는 회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 은행 N O 계좌로 합계 1,318,215,986원, 국민은행 ( 유 )P 계좌로 합계 645,667,309원 등 도합 1,963,883,295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10,000원 이상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