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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7 2019가단32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