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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0 2019고정1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건물,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장(면적 300.00㎡)에서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3회에 걸쳐 목포시 소재 E(주) 목포지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약 27.4kg을 22,851원 상당에 구입하여 이중 약 27.2kg으로 목살김치찌개 272인분을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886,0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중국산’으로 목살김치찌개에 사용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고, 2019. 1. 24.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소 주방에 중국산 배추김치 0.2kg으로 조리한 목살김치찌개 약 2인분(판매가격 14,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시정명령 등 통지서,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유통업체 거래내역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김치찌개 매출현황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