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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거짓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