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8. 30. 04: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지인이 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주점 문을 두드려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을 깨워 문을 열도록 한 다음 파출소로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연 채 위 경찰관에게 “개 같은 미친 새끼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지 왜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사진 다 찍는다, 여자를 왜 그렇게 하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