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0. 7. 16.까지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7. 6. 7.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1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30,596,8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32,757,6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살펴보면, 위 각 감정평가는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