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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1074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고, 구와우레져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