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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020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7. 7. 20. 선고 2017가소440053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