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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697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