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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1 2015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3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롯데백화점 H 영업총괄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케팅(DM)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용역대금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롯데백화점 H과 거래한 마케팅(DM)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H과 주식회사 I 간 마케팅(DM) 용역계약 이행 관련, 용역대금을 정산할 경우 단가, 항목, 수량, 합계금액 등에 허위, 과장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적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용역대금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과다 정산되지 않도록 다른 직원들 및 후임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그 지급을 중단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그중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0. 4.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C를 통하여 B에게 ‘내가 롯데그룹 윗분들 비자금 담당이다. 윗분들 비자금을 준비해야 하니 대금 청구할 때 과다 청구하면 결제가 되게 해주겠다. 과다 지급받은 부분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과다 청구 부분에서 소득세 2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7% 부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2010. 5. 16.경 사실은 정상적인 용역대금이 1,264,450원임에도 마치 8,984,350원이 산정된 것처럼 롯데백화점 H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량,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은 용역대금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