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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3188

분양권거부처분취소및분양권공급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C(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 A은 2002. 10.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2001. 12. 5.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E 소재 집합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3. 6. 16.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⑴ 피고는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9. 1.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2013. 3. 14., 2013. 9. 12. 및 2014. 4. 3.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⑵ 위 2014. 4. 3.자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는 2014. 4.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이하 위 2014. 4.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2014. 4. 3.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