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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30 2020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22:15 경 목포시 B 시장 순대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북 항 방면에서 목포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0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