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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13.자 2016아144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449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3. 1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자로 신청인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6누7541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3.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