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3.13.자 2016아144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449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3. 1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자로 신청인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6누7541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3.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