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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50367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6751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