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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87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F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준설토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을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4. 12:00경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하수준설토 9.68톤을 보관하던 중, 빗물이 섞인 하수준설토 약 70kg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우수 맨홀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 앞에 있는 회야천으로 누출시켜 위 사업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이 폐기물인 하수준설토 9.86톤을 보관하던 중, 빗물이 섞인 하수준설토 약 70kg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우수 맨홀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 앞에 있는 회야천으로 누출시켜 위 사업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폐수수질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유출된 수질물질 이동경로 첨부보고, 유출된 폐기물 종류 및 하천유입 수질오염물질 종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유출된 폐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