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의왕시 C건물 2층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열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6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