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27 2014도4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및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현행범 및 준현행범 체포, 경찰관의 불심검문 내지 제지조치, 경찰장구 기타 무기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