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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6가단261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 D은 2016. 2. 26. 위 견적서에 공사대금 합계 78,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6. 5. 26. 4,014,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82,014,000원 중 54,74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9. 2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외 1필지 지상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목창호 및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924,000,000원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소속 현장소장 D은 위 공사를 관리하였고, 소외 회사는 G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선정한 도배지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D은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업체를 국내 도배지 제품을 취급하는 원고로 변경할 수 없는지 문의하였고, G는 비용, 시공능력 등이 적정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D은 원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5. 12.경 1세대당 1,660,000원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원고의 1세대에 관한 도배시공 결과를 본 후 2016. 2. 26. 위 견적서에 ‘모델하우스 포함 1,660,000원 × 47세대, 합계 78,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현장소장 D’이라고 서명하였다.

3 원고는 2016. 2. 29.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5. 19.부터 2016. 5. 25.까지 4,01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