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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03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임 중이며, 피고는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년 초경 신규 크루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 E공장을 인수하였으나 위 사업이 무산되면서 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선박 거주구 생산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B와 피고는 2009. 3. 25. 조선임가공분야 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까지 매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위 기본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

회사는 원고 B를 승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2. 1.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까지 매년 위 기본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물량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원고들에게 선박 거주구 임가공을 발주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수백 건의 공사하도급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개별계약은 위 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 외에 이 사건 공장 설비의 비효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위 계약상 정해진 물량의 변경 없이 매월 추가계약을 통하여 보전해주기로 하는 “설비 Factor Extra" 방식(이하 ‘엑스트라 방식‘이라 한다)으로 체결되었다.

바. 이 사건 개별계약 및 추가계약상 계약금액 즉, 하도급대금은 시수(時數)에 각 공정의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고, 시수는 각 공정의 물량에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