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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055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1. 29.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 2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서도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 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참조)}.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 역시 앞서 와 같은 이유로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