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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8. 02:43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경비업체인 세 콤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조사실로 연행된 후, 위 E 등에게 다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D 파출소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일부로 세게 조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조사실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