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 여, 19세) 은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4:00 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주점 사장인 E, 부 장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E으로부터 피해 자를 주점 앞에 있는 모텔에 데려 다 주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8:05 경 대구 남구 G 모텔 H 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혼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모텔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8:55 경 위 모텔 H 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 방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 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을 휘젓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계속 간음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바람에 자신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지인 G 모텔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및 메시지 전송 현황 첨부),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