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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19고정2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B과 정읍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를 동업하기로 하고

8. 24.경 B에 대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자 등록 및 설비기계대금 대출 명목으로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회사 또는 B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 및 할부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기렌탈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위 회사 명의로 G 벤츠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장기렌탈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유)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H’, 사업장 주소 란에 ‘정읍시 C’, 법인등록번호 란에‘I’, 대표자명 란에 ‘B’, 신청인(장기렌탈이용자) 란에 ‘(유)D’,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 임차인과의 관계 란에 ‘대표’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장기렌탈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경 익산시 J 매매단지 안에서 B 명의로 K 카니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의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고객정보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M’, 자택주소 란에 ‘전북 N아파트 O’, 대출약정금액 란에 ‘금 삼천구백만원’, 차량가액 란에 ‘삼천일백구십만원’, 신청인(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