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33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회사”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9. 16: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회사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 E(남, 24세)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 틈새에 떨어뜨린 갤럭시S3(일련번호 : F) 휴대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주변에서 피해자 G(남, 38세)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떨어뜨린 스카이 스마트폰(일련번호 : H) 1대를 불상의 승객이 주워 건네주자 받아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