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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58501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 및 규산 화합물을 포함하는 고형 제제 및 이의 제조 방법 2) 등록일/등록번호: 2015. 2. 24./10-1497508 3) 특허청구범위(이하 아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다른 청구항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청구항 1】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 추출물 및 규산칼슘을 1:1.5 내지 1:5의 중량비를 포함하는 정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제는 포비돈 및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정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규산칼슘은 상기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 추출물을 흡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물, 에탄올, 메탄올, 프로판올 및 부탄올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이거나 둘 이상의 혼합물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제는 호흡기 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호흡기 질환은 감기, 기침, 천식, 편도염, 인후염, 폐결핵, 및 만성기관지염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제. 【청구항 9】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 추출물 및 규산칼슘을 1:1.5 내지 1:5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정제를 제조하는 방법. 나. 피고들 실시 제품 피고들은 별지 목록 의약품명란 기재 각 물건(이하 ‘피고들 실시 제품’이라 한다

)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