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49]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C은 2013. 8. 26. 11: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하우스와이어 지지대(일명 돼지꼬리) 7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C은 2013. 8. 26. 12:00경 김해시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C은 밭 옆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철재 그물망 1개를 리어카에 싣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또 다른 철재 그물망 1개를 집어 들어 리어카 쪽으로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63]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폼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 공장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믹스기(시멘트 배합기계)에 연결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을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149)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2~5, 10, 15, 1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863) 순번 1, 2, 4, 5번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