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직위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대구 중구 C, E, F 대지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리단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에는 관리인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는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참조 . 한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