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2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이하 ‘B’라 한다) C 답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지분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를 경작하였다.

나. 피고는 D 임야 1,668㎡, E 임야 289㎡, F 임야 221㎡ 합계 2,178㎡(이하 위 각 임야를 모두 합하여 ‘D 임야 외 2필지’ H 임야, I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D 임야 외 2필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다)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2. 9. 30.까지(최초 허가기간은 2008. 8. 7.부터 2008. 9. 17.까지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의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그 후 G은 D 임야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변에 있는 농수로에 배수관을 연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건축폐기물 등이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어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30099호 사건에서 2016. 6. 16. “G은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G이 D 임야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그 산지전용허가에서 부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