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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02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2. 19. 확정되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1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다방에서, E이 경기 파주군 F 외 4필지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취장을 사용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환경청의 국장 등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돈을 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2008. 5. 22.경 2,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