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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0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919,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3. 5. 500만원, 2009. 7. 27. 1,000만원, 2010. 1. 28. 1,000만원, 2010. 2. 18. 1,000만원, 2010. 3. 8. 700만원, 2010. 5. 14. 500만원, 2010. 5. 19. 500만원, 2010. 8. 27. 1,000만원, 합계 6,2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원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는데, 2011. 5.경 계불입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피고 B은 2011. 12.경 원고로부터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불입금 1,200만원(이하 위 300만원과 합한 1,500만원을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고 한다)을 대신 납입한 사실, 원고는 16,080,691원을 상환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0,919,309원(= 이 사건 대여금 및 계불입금 합계 7,700만원 - 16,080,6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6 내지 8, 10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2014. 6. 26. 이혼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