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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합11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01:50경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잠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에 몸을 숨겼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른 곳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 4. 1.자, 2013. 5. 10.자)의 기재

1. 진단서, 외래진료 기록부

1. 피해 장소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0노1053, 16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9. 24.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