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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2:5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다방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도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7. 14. 03: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진(현장), 사진(블랙박스영상)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 방지 휀스까지 있는 8차선 도로를 피해자가 뛰어가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사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 내로 주행중이었고,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