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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노2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G에게 2014. 6. 20. 40억원, 2014. 6. 25. 20억원을 빌려 준 다음 2014. 6. 20.부터

7. 25.까지 2억 7,0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그 중에는 근저당 설정비용 50,649,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이자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바람에 이자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유 불비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40억원과 20억원을 빌려 준 일 자만 적시하고 반환 일자를 적시하지 않아 이자율 계산을 할 수 없게 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위와 같이 계산하면 초과 이자율이 4.1% 정도에 불과 한 점, 사채 중개 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법정이 자율 정도의 수익만을 올린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에게 G가 M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상주시 소재 R 빌딩을 양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부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R 빌딩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9. 주식회사 D 앞으로 채무자 M 주식회사( 후에 그 대표이사인 N 개인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었다) 로 된 채권 최고액 60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014. 6. 20. G에 40억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24. 전 주인 V 앞으로 채무자 N로 된 채권 최고액 30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014. 6. 25. G에 20억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위 대여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