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별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