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7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과 2층 철거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E(34세)은 피고인의 철거작업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위 D빌딩의 2층 철거 공사현장에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그대로 개방되어 있어 철거 도중 근로자가 계단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낙상할 것에 대비하여 계단 주변에 사람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층에서 계단으로 떨어지는 장소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2014. 6. 12. 15:00경 2층 블라인드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